[가스관련자료]고압가스의 정의와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고압가스란 특정온도에서 일정 이상의 압력을 갖는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를 뜻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압력계의 압력, 이하 동일)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것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아세틸렌가스는 제외)
  • 15℃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MPa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35℃ 이하인 액화가스
  •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4308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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