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가스는 매우 불안정한 가스입니다. 동과 반응하여 폭발성물질을 생성하여 지연성가스(=조연성가스, 예, 산소) 없이도 쉽게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접가스부에는 동함량이 특정함유량을 넘는 합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세틸렌가스는 반드시 아세틸렌 전용 압력조정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치요다세이키의 아세틸렌전용 압력조정기는 아세틸렌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 ⋅ 제작되었습니다. 아세틸렌가스에는 반드시 아세틸렌전용 압력조정기를 사용하여 주시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의 아세틸렌가스 특성 및 아세틸렌전용 압력조정기의 올바른 취급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세틸렌가스의 특성 : 가연성가스
- 아세틸렌은 불안정한 가연성가스입니다. 동, 은 등과 반응하여 폭발성물질인 아세틸리드를 생성하며 공기나 산소의 혼입이 없이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아세틸렌가스는 매우 불안정하므로 열이나 충격에 쉽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 아세틸렌가스는 가스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용제(아세톤 등)를 충진시킨 다공물질에 고압 하에서 용해시켜 사용하는 용해가스입니다.
- 아세틸렌은 산소와 연소할 시 약 3000℃의 고온이 발생되므로 주로 용접, 용단, 유리용기 제조 등에 사용됩니다.
② 아세틸렌가스 ⋅ 아세틸렌용 압력조정기 취급시 주의사항
- 아세틸렌 용접 작업 시 비산되는 불꽃에 의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여 주시고, 사용 전 산소압력조정기와 안전기의 상태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 압력조정기 사용시 통풍이 좋은 장소 및 주변에 화기가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정전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용접용 아세틸렌가스 소비설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82호의 제289조에 따라 안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아세틸렌가스를 집합장치를 통하여 배관에 사용하는 경우 용기안에 다공물질의 불순물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 스트레이너는 동합금 재질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치요다세이키의 SUS 스트레이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추어 주십시오.
- 치요다세이키 아세틸렌용 압력조정기에는 아세틸렌 전용 압력계가 장착되어있습니다. 아세틸렌 전용제품에는 동함량이 특정함유량이 넘는 합금은 사용될 수 없으므로 압력계 고장시 반드시 아세틸렌 전용 압력계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임의로 일반가스용 압력계로 교환하여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182호]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세틸렌 ⋅ 산소 화재현장 사진

자료의 저작권은 제성진흥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제성진흥주식회사의 허가 없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복제, 수정, 전재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세틸렌가스는 매우 불안정한 가스입니다. 동과 반응하여 폭발성물질을 생성하여 지연성가스(=조연성가스, 예, 산소) 없이도 쉽게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접가스부에는 동함량이 특정함유량을 넘는 합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세틸렌가스는 반드시 아세틸렌 전용 압력조정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치요다세이키의 아세틸렌전용 압력조정기는 아세틸렌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 ⋅ 제작되었습니다. 아세틸렌가스에는 반드시 아세틸렌전용 압력조정기를 사용하여 주시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의 아세틸렌가스 특성 및 아세틸렌전용 압력조정기의 올바른 취급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세틸렌가스의 특성 : 가연성가스
② 아세틸렌가스 ⋅ 아세틸렌용 압력조정기 취급시 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182호]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세틸렌 ⋅ 산소 화재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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