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또는 LPG와 같은 가연성가스를 토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 설치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98조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산소의 경우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소를 가연성가스와 혼합하여 용접기 또는 절단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의 압력이 산소보다 낮아지거나 산소의 압력이 가연성가스보다 낮아지게 되면 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역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류현상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산소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소가스와 가연성가스가 혼합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산소가스는 역화발생 시 작업중인 호스가 훼손되거나 작업자들의 신체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화에 의한 산소용기 파열사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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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또는 LPG와 같은 가연성가스를 토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 설치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98조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산소의 경우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소를 가연성가스와 혼합하여 용접기 또는 절단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의 압력이 산소보다 낮아지거나 산소의 압력이 가연성가스보다 낮아지게 되면 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역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류현상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산소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화에 의한 산소용기 파열사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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